가이드 · 업데이트 2026-07-12

견적서에 도장 찍어 보내는 법 (모바일 포함)

  1. 1견적서 PDF 준비: 엑셀·한글·전용 프로그램에서 견적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받은 PDF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20MB · 30페이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2. 2스마트폰에서 열기: 브라우저에서 도구를 열고 PDF를 올립니다.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3. 3직인 배치: '도장·서명 넣기'를 누른 뒤 공급자 정보 칸의 도장 자리를 손가락으로 드래그해 지정하고, 도장 사진을 올려 배경을 지웁니다.
  4. 4크기·각도 다듬기: 넣은 도장을 눌러 모서리 핸들로 크기를 맞추고, 위쪽 핸들로 각도를 조절합니다. 손가락으로 그린 사각형이 도장 모양과 달라도 비율은 유지되니 크기만 보면 됩니다.
  5. 5바로 회신: 다운로드를 누르고 안내를 확인한 뒤 '확인했습니다, 다운로드 계속'을 누르면 완성본이 저장됩니다. 문자·메일·메신저로 바로 보내세요.

견적서 날인,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견적서에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도장이 찍힌 견적서를 "정식으로 발행된 문서"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관공서·대기업 납품이나 지원사업 서류에서는 날인된 견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날인된 견적서를 그 자리에서 회신할 수 있으면 견적 요청부터 발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근 중 스마트폰으로 요청을 받는 상황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만으로 끝내는 순서

메일이나 메신저로 받은 PDF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브라우저에서 도구를 열어 파일을 올립니다. 도구바의 '도장·서명 넣기'를 누른 다음 화면을 손가락으로 드래그해 도장 자리를 지정하고, 미리 찍어 둔 도장 사진을 불러오면 배경이 투명하게 지워진 도장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서 "기기 메모리 한계로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어요"라는 안내가 뜨면 문서가 기기 성능에 비해 큰 경우입니다. PDF 앱에서 필요한 페이지만 잘라 낸 뒤 다시 올리면 해결됩니다.

자주 쓰는 도장은 "내 보관함"에 저장해 두세요. 보관함은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 기기(브라우저 저장 공간)에만 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진을 다시 찾을 필요 없이 한 번의 탭으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견적서·거래명세서·발주서에도 같은 방법이 통합니다

이 순서는 견적서만이 아니라 거래명세서, 발주서, 간이 계약서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서 종류가 무엇이든 "PDF에 도장 이미지를 정확한 자리에 올린다"는 작업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으로 발행하는 것이 정식 절차라서, 별도의 도장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장이 필요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구분해 두면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들

"사진으로 찍은 도장도 효력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거래명세서처럼 거래 상대방과 이미 소통 이력이 있는 문서에는 실무상 널리 쓰입니다. 다만 효력은 문서 종류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방식에 합의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낸 이력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인감증명서가 따라붙어야 하는 중요 계약이라면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별도 서명 수단을 검토하세요.

"화질이 깨지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도장 사진의 해상도가 충분하다면(가로 500px 이상 권장) 인쇄해도 알아볼 수 있는 품질이 유지됩니다. 배경 투명화 후 미리보기에서 경계가 톱니처럼 거칠면 "경계 부드럽게"를 올리고, 붉은 인주까지 흐려졌다면 "지우는 정도"를 낮춰 보세요.

읽는 것보다 한 번 해 보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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